2012년 12월 8일부터 음식점등 금연구역 확대시행
2013-01-09 1988
○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개정됨(2012.12.8일부터 시행)에 따른 공중이용이설중 음식점 등 금연구역이 확대시행됨을 홍보
- 음식점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 금연구역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비흡연자 보호
-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의지를 증가시키고자 함
○ 기타 문의 : 건강관리과 250-3577
※ 첨부 : 150㎡이상 음식점 등 전면 금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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