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안내
경제과 2013-01-07 953
○ 공모내용 (※ 붙임 "강원도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문" 참고)
1.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신청
2.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신청
- 신청대상 : 2012.3.15일자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춘천 : 4개 기업)
3.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접수기간 : 2013. 1. 7 ~ 1. 18(2주간)
○ 접수처 : 춘천시청 경제과 노사지원팀(☎ 문의 : 250-3354)
- 방문접수 (신청서별 원본 3부, CD1부)
○ 컨설팅 기관 : 강원도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문의 : 070-822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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