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공,민간)가이드라인 개정 안내_설치 운영시 개인정보보호 분야
정보통신과 2012-11-28 2038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맟 운영 가이드라인('12.3.5. 제정)을 개정되어 붙임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세요.
가. 주요 개정내용
- 영상자료 제공 후 파기여부 확인절차 마련
- 설치 금지장소 구체화, 녹음 불가사항 강조 등
나. 개정분 시행일 : '12.12.1.
※ 아울러 민간분야 가이드라인은 관할 모든 단체 및 협회(민간)에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숙지 및 준수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공지사항에서 파일 내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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