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점검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6-10-13 206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6. 10. 16.(금, 기한엄수)까지 전자우편(wdh723@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회신할 경우 '해당 없음' 간주하오니 유의 바람.)
※ 점검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제출요청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