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점검·진단·성능평가 실시시기 사전알림
공동주택과 2026-09-11 82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리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제17조 및 제40조 관련입니다.
2.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27년도에 실시기한이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목록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단지에서는 기한 내 점검·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제출된 실시결과를 확인·승인(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26. 8. 28. 시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도래시기 산정방식이 월말기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7년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 대상시설물 목록 1부.
2. 점검·진단·성능평가 실시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