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및 참여 요청
공동주택과 2026-09-09 57
1.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방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 하자심사)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나. 교육기간: 상시
다. 관련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