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철저 및 점검결과 등록 요청
공동주택과 2026-06-12 115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기 위하여 [별표 6]의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s://www.cpf.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하여 정기(월)안전점검에 등록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1. [별표 6]의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1부.
2.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