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권고 발부현황 재조사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6-05-13 239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4121(2026. 5. 12.)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1880(2026. 5. 12.)호와 관련입니다.
2. ‘26. 2. 11. 국회 김예지 의원실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권고 발부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과거 데이터의 연도별 집계 기준이 상이하여 통계 왜곡 우려가 있어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 하오니, 붙임의 작성양식에 따라 2026. 5. 18.(월)까지 전자우편(jo0208@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과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접수받은 민원 건수를 작성하되, 민원대장 등 서면으로 보관된 자료 기반으로 건수 작성(지자체가 접수받은 민원 등은 제외)
※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 알림방)
4. 아울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