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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홍보 안내

공동주택과 2026-05-11 80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리며, 한국환경보전원 대외환경협력처-2005(2026. 5. 6.)호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보전원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

추진 일정

2026. 5. ~ 2026. 11. (상시운영)

추진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관리위원회 및 관심 입주민 등

추진 방법

환경교육 온라인 학습플랫폼 ‘단짝’ 연계 온라인 교육 운영

 - 환경교육 플랫폼 ‘단짝’ 홈페이지 접속(https://www.keep.go.kr/edu/)

 - [맞춤형 과정] → [공공] 메뉴 선택 후 해당 과정 수강

※ 본 교육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법정 의무 교육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홍보 안내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 알림방)

 

붙임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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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