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홍보 안내
공동주택과 2026-05-11 80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리며, 한국환경보전원 대외환경협력처-2005(2026. 5. 6.)호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보전원에서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위원회)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홍보 안내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 알림방)
붙임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관리 연수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