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동주택과 2026-04-23 153
1.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9839(2026. 4. 15.)호 및 춘천시 기후에너지과-16927 (2026.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을 2025. 5. 27.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같은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같은법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제3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신고 누락이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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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신고 > ○ 기존 충전시설: ’26. 5. 28.까지 신고 (’25. 11. 28.까지 설치한 충전시설) ○ 신규 충전시설: 충전시설 설치공사 착수 전 신고 (’25. 11. 29.이후 설치된 충전시설)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책임보험 가입 > ○ 가입시기: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 기존 충전시설은 ’26. 5. 28.까지 가입 ) ○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관련기관 >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에너지정책과(☎033-249-3184) - 신고서 제출방법: 우편 또는 문서24 | ||
붙임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 관련 안내 1부.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서(서식) 1부.
3.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