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건강관리과-3714(2026. 4. 21.)와 입니다.
2. 우리시(건강관리과)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과 금연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관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금연구역 현황[붙임1]을 참고하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점검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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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기간: 2026. 4. 24.(금) ~ 5. 15.(금) 나. 점검대상: 관내 금연구역 ※[붙임1]참조 다. 점검내용 ①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사항 -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 부착 상태 확인 ②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매점 운영 실태 점검 - 담배소매점 담배 광고 규제 준수 여부 점검(광고물 외부 노출 제한, 표시판·스티커·포스터 외 광고물 사용 여부,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등) ③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 설치 금지 ‧ (실내 흡연실)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담배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실외 흡연실) 흡연 가능 영역에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 설치 ④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전자담배 포함) 라. 법령위반 시 조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10만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도 단속대상) - 「춘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위반 과태료 5만원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건강관리과(☏033-250-4666)
※ 2026년 금연구역 지도·점검 계획 알림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 알림방)
붙임 1. 춘천시 금연구역 현황 1부.
2. 관련 근거법령 1부.
3.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