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교육 이수 안내
공동주택과 2026-02-19 205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46(2026.02.1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3938(2026.02.12.)호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7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같은법제20조제10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수행기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3.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공동주택 중 미 구성한 곳이 있는 경우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고 위원회 구성원은 관련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