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완속충전시설 사용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6-02-11 326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32호) 개정 및 춘천시 기후에너지과-6375(2025.02.11.)호 관련입니다
2. 2026. 2. 5일부터 아파트 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사용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붙임 자료를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완속충전시간 7시간으로 조정 - 단, 오전 0시 ~ 6시까지는 누적 주차시간에서 제외. - 전기자동차는 완속충전시간 기존 14시간으로 변동없음.
2.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변경 - (기존) 아파트 500세대 이상 → (변경) 아파트 100세대 이상 |
붙임 1. 홍보포스터(완속충전구역 개정) 1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