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관리사업 홍보 협조 요청
마음건강과 2026-01-30 158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치매 조기검진·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많은 지역주민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홍보하고자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치매예방관리사업
○ 홍보기간: 연중 상시 게시 요청
○ 홍보방법: 각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 아파트 SNS 내 홍보 등
○ 게 시 물: 춘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관리사업 포스터 1부
붙임 춘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관리사업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