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관련 안내
공동주택과 2026-01-16 263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215(2026.1.8.)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973(2026.1.12.)호 관련입니다.
2.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 보안 강화(2021.12.31.) 및 연동·호환성 확보(2016.8.24.) 등을 내용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보수 및 교체 시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장기수선계획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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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분리)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 가상근거리통신망,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
○ (보안성 확보)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홈네트워크기준 별표1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연동·호환성) 홈게이트웨이는 단지서버와,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홈게이트웨이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기 간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치
○ (기기 인증 등)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 *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름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관련 안내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 알림방) |
붙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