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요청
공동주택과 2025-12-18 218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드리며, 재난안전담당관-34457(2025.12.17.)호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하므로, 상·하반기 점검·진단을 실시 후 해당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행하지 않을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 알림방) |
붙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