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과속방지턱(기성제품) 설치현황 조사 등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5-11-10 401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6382(2025.11.0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10.29.) 시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기성제품) 설치현황을 조사하여‘25.11.14(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jo0208@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 한정, 미회신 할 경우 '해당 없음' 간주하오니 유의 바람.
붙임 과속방지턱 현황 및 점검(단지내 등)조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