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및 종이팩 별도 배출 관리 철저 요청
자원순환과 2025-10-22 290
1. 우리 시의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 및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투명페트병과 종이팩을 별도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우리 시에서는 투명페트병·종이팩 전용배출함을 제작하여 기 배부한 바 있습니다.
(‘21년~’22년도 배부 완료, 이후 신축아파트는 별도 문의요망)
그러나, 최근 종이팩 별도 배출함이 운영되지 않는 일부 공동주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짐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별도배출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품질 재활용품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아래 요령을 참조하여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귀 세대원에게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