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 개정사항 알림 및 관리규약 개정 요청
공동주택과 2025-10-15 463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3974(2025.10.13.)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14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공동주택관리법」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는 개정된「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사항
☞ 춘천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공동주택 알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