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 및 충전소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5-09-16 866
1. 춘천시 기후에너지과-34956(2025.9.10.)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7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차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유예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였기에 2026. 1. 27.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참조)
3. 또한,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자료를 2025. 9. 22.(월)까지 전자우편(yhj39024@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가능
붙임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 1부.
2.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현황조사 공동주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