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 및 교육 이수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5-09-02 1028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079(2025.8.21.)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9672(2025.8.21.)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7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25.7.31.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2025. 9.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4.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10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교육 수행 기관으로 지정(2024. 11. 12.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5.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공동주택중 미구성한 곳이 있을 경우 조속히 구성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구성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