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 및 참여요청
공동주택과 2025-07-11 144
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202514767(2025.7.10.)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6181(2025.7.11.)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와 위원회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하자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주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정: '25. 7. 1.(화) ~ 11. 30.(일), 5개월 간
나. 교육방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채널(www.youtube.com/@국토교통부 하자심사)을 통해 자유롭게 시청
다. 관련문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910-4227)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유튜브 교육 접속용 QR코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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