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안내
공동주택과 2025-06-02 46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리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50(2025.5.27.)호와 관련됩니다.
2.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배포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수정사항 】
가. p83.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에 대한 해석
- [변경 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수선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 [변경 후]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는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조정 가능으로 해석함이 타당.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시기(수선주기 5년을 5년 동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범위 및 금액 이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 p157.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
- [변경 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전면교체로 봄
- [변경 후] 기능 향상을 위해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등을 교체(신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다. 수정본 배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허락되나, 상업적 이용은 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