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5-05-22 75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63(2025.5.20.)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1757(2025.5.21.)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송부한데 이어(붙임 참고),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특별관리) 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계량기 고장 시는 즉시 수리하고, 고의 훼손 시는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단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작성 서식에 따라 '25.6.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 서식은 2페이지 참고 바람.
【 작성 서식 】
※ 작성요령
- 작성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개별난방 작성 불요)
- 대상기간: 2024년 11월 ~ 2025년 2월(비용발생월 기준)
* 예시) '24년 11월 비용 발생하여 12월말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면 12월이 아닌 11월
- 세대의 전용부분에 대한 난방비가 0원인 사례(공용부분 난방비는 제외하며, 급탕비는 해당 없음)
* 예시) 특정 세대가 11월, 1월 각 0원이라면 세대수는 1건으로 산정
단지명 | 난방방식 | ||||
| (중앙 또는 지역) | ||||
총 세대수 | 난방비 0원이 아닌 세대수 (전용부분) | 난방비 0원 세대수 (전용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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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 원인 유형별 세대수 | |||||
입주연월일 | 원인 유형 | 세대 수 | 조치 현황 등 | ||
| 실제 미난방(전기장판, 남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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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입주초기, 미입주, 공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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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타(여행, 해외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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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고장 ※조치현황 작성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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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고의훼손 ※조치현황 작성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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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치현황(사유) 작성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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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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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15.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