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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5-05-22 75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63(2025.5.20.)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1757(2025.5.21.)호와 관련되며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을 송부한데 이어(붙임 참고),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특별관리난방비가 0원이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계량기 고장 시는 즉시 수리하고고의 훼손 시는 입주민 의견 수렴 후 고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단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난방비가 0원에 해당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사유를 확인하는 등 난방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공동주택의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작성 서식에 따라 '25.6.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해당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 서식은 2페이지 참고 바람.

 

 

【 작성 서식 

※ 작성요령

작성대상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개별난방 작성 불요)

대상기간: 2024년 11월 ~ 2025년 2(비용발생월 기준)

예시) '24년 11월 비용 발생하여 12월말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면 12월이 아닌 11

세대의 전용부분에 대한 난방비가 0원인 사례(공용부분 난방비는 제외하며급탕비는 해당 없음)

예시특정 세대가 11, 1월 각 0원이라면 세대수는 1건으로 산정


단지명

난방방식

 

(중앙 또는 지역)

총 세대수

난방비 0원이 아닌 세대수

(전용부분)

난방비 0원 세대수

(전용부분)

 

 

 

난방비 0원 원인 유형별 세대수

입주연월일

원인 유형

세대 수

조치 현황 등

 

실제 미난방(전기장판남향 등)

 

 

공가(입주초기미입주공가 등)

 

 

장기출타(여행해외출장 등)

 

 

계량기 고장 조치현황 작성 

 

 

입주민 고의훼손 조치현황 작성 

 

 

기타 조치현황(사유작성 

 

 

비고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15.2)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