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 협조 재요청(촉구)
공동주택과 2025-05-13 86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70(2025.5.2.)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0547(2025.5.2.)호, 춘천시 공동주택과-11531(2025.5.7.)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7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25.4.30.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미제출 단지는 아래 서식에 따라 2025. 5.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 단지는 제출 대상 아님.
【 아 래 】
단지명 | 단지 구분 | 세대 수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 비 고 |
○○아파트 | 분양/임대/혼합 | ○○세대 (혼합단지일 경우 구분 기재) | 구성/미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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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공동주택중 미구성한 곳이 있을 경우 조속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