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철저
공동주택과 2025-04-14 47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086(2025.4.3.)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4696, -4752(2025.4.7.)호,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9459(2025.4.9.)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에 따라 운영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효율적인 가입관리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가입의무 및 갱신가입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입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과태료)제2항제1호로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