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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정 배포 알림

공동주택과 2025-04-02 648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49(2025.3.31.)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7556(2025.3.31.)호와 관련되며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활용을 통한 초기 대응방법과 피난 요령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개정·송부하였으니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의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