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개정 배포 알림
공동주택과 2025-04-02 648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49(2025.3.31.)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7556(2025.3.31.)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기차 충전소 등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활용을 통한 초기 대응방법과 피난 요령 등이 담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개정·송부하였으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의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