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5-03-11 163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리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783(2025.3.11.)호와 관련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교육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 안내 및 홍보, 수강 독려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