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실시 안내
공동주택과 2025-03-11 267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리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5-안전문화교육팀-207(2025.03.06.)와 관련됩니다.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같은 법 제20조제9항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층간 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03호, 2024.11.12.) 받았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시행 중에 있으며,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첨부된 교육 안내문의 교육일정 등을 참고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2025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