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철저
공동주택과 2025-03-06 161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2204(2025.2.10.)호, 건축과-4436(2025.2.25.)호와 관련됩니다.
2. 해빙기는 지반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화됨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3. 이에 따라, 취약사항을 사전에 보완·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붙임을 참고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세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25.3.27.까지)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중점점검 사항 】
가. 지반침하, 석축․옹벽의 균열 및 전도 사항
나. 공동주택단지 내 구조체 등의 손상, 균열, 위험 여부
다. 법면의 토사붕괴 우려사항, 우물 및 비상 저수시설 등 안전관리 상태
라. 단지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등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