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여부 조사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5-02-18 292
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도시과-1742(2025.2.6.)호, 우리시 공동주택과-13212(2023.11.14.)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에 감사드립니다.
2.「기계설비법」에 따라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2021년~2024년 점검결과를 MIS(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를 통해 2025. 3. 6.(목, 기한엄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IS(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https://www.mis.go.kr
※ 회원가입 및 성능점검결과 제출 방법 등 문의처: 1811-8577
4. 아울러. 점검결과 MIS(기계설비산업정보체계) 등록 외 우리시(부서)로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계설비법」제30조(과태료) 규정을 유의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지관리는 전체 작성하되, 성능점검란은 성능점검 실시 대상 공동주택만 작성.
【 아 래 】
단지명 | 유지관리 실시여부 | 성능점검 실시여부 | 비고 (미실시 사유등)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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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