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시행 알림
공동주택과 2025-02-14 279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22(2025.2.12.)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3432(2025.2.13.)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이 신설(2024.10.25. 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이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교육 수행 기관으로 지정(2024.11.12. 고시)하여 2025.2.12.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게 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단지 에서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단지가 있을 경우 조속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