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 신청 안내
공동주택과 2025-02-13 407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관리주체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2025. 2. 17.(월) ~ 3. 17.(월)한 제출(직접 또는 우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 활성화) 신청
○ 근 거:「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선정규모: 10개 단지 이내 ○ 지원기준: 최대 200만원(공동주택지원 일반사업(시설물유지보수)과 중복지원 가능) - 예시) 500세대 이하: 일반사업 최대 1,500만원 + 공동체활성화 최대 200만원 지원가능 ○ 제외대상:「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참고 -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사용승인일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 등 ※ 안내 외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참고 |
※ 신청서식: 춘천시청 홈페이지 – 민원 – 민원편람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용
붙임 1. 2025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