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련 안내
공동주택과 2025-02-12 181
1.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2274(2025.2.10.)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따라 귀 단지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귀 단지의 관리 시설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독횟수 기준 및 관련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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