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불량 소방시설 보수업체 선정 관련 안내
공동주택과 2025-02-06 117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809(2025.1.31.)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79(2025.2.3.)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440(2025.2.4.)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위 호와 관련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 불량 소방시설을 신속하게 보수 시행해야하므로 소방청으로부터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별표2]제11호*에 따른 '불량소방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여 긴급하게 보수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위의 경우에 한함)한 것으로 각 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주택의 불량 소방시설 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3항[별표2]제11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재해예방사업으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
※ 신속히 불량 소방시설 보수하되 위의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내용 필히 준수하여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