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공동주택과 2025-02-04 139
1.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2298(2025.1.24.)호, -2317(2025.1.24.)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재난안전담당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에 따른 2025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안전관리의무(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사고보고의무 등)를 적기에 철저히 이행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