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요청
공동주택과 2025-01-21 368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2(2025.1.13.)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242(2025. 1.15.)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22.8.16)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 제도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 제재대상: 아래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 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