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요청
공동주택과 2025-01-16 242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105(2025.1.6.)호,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1288(2025.1.15.)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2·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아래 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제출
1) 대상: 2024. 12. 31. 이전에 준공 또는 지정된 제1·2·3종 시설물
2) 절차 및 방법: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2025년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25. 2. 15.(토)까지 FMS를 통해 제출(붙임 참고)
나. 해빙기 전 안전점검 실시 및 실적 제출
1) 대상: D·E등급 시설물
2) 절차: 해빙기 전 정기안전점검(2·3월) 실시하고,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제출
3. 아울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기 미제출 시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예방 주요의무사항의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 확인 가능.
붙임 시설물관리계획 FMS 제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