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설·강풍 대비 안전관리 및 점검 철저
공동주택과 2025-01-13 112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07(2025.1.3.)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383(2025.1.6.)호, 우리시 공동주택과-518(2025.1.7.)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대설·강풍 등 겨울철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안전점검) 및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등의 공동주택 안전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등을 참고하여 수시로 재난 대응 자체훈련 실시와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한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붕괴대비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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