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개정(13차) 알림
김현수 2025-01-03 651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일부개정(13차)되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신고 절차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김현수(033-250-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