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유예 알림
기후에너지과 2024-12-05 359
1.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2098(2024. 9. 23.) 및 도 에너지정책과-22479(2024. 9. 24.)호와 관련됩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부칙 <32361호> 제2조에 따라 2022. 1. 28.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 기축시설은 2025. 1. 27.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정부의「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발표('2024. 9. 6.)에 따라, 아파트 등 기축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2026. 1. 27.까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