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및 의무사항 이행 요청
공동주택과 2024-12-05 182
1.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32023(2024.12.4.)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관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시설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4. 12. 4.기준)에서 확인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보험가입, 안전검사, 안전교육) 미이행 및 만료예정 대상 단지에 송부하오니,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회원가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 의무사항 미이행 시설에 대해 12월 중 현장점검(재난안전담당관) 예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653).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