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및 홍보실적 제출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12-04 521
1.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13669(2024.12.2.)호,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31963(2024.12.4.)호와 괸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인쇄물과 영상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아래와 같이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홍보기간: '24. 12. 2.(월) ~ '25. 2. 28.(금)
나. 홍보방법
- 관리사무소, 경비실, 동별 출입구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 입주민커뮤니티센터 등에 인쇄물 부착 및 배포[붙임1]
- 아파트 내부 전자게시판(승강기 내부 등) 쇼츠 영상물 송출[붙임2]
- 아파트 입주민 대상 지속 안내방송 실시[붙임3]
4. 아울러, 홍보사항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재난안전담당관)에서 매월 홍보실적을 취합할 예정이오니, 붙임 서식[붙임4]에 따라 작성 후 아래를 참고하여 해당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차 시기 | 2차 시기 | 3차 시기 |
'24. 12. 26.(목) | '25. 1. 23.(목) | '25. 2. 25.(화) |
가. 관련·제출문의: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744)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zero1412@korea.kr) 제출
* 붙임 자료(붙임2 제외)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홍보물 인포그래픽 2종 1부.
2. 홍보물 쇼츠영상 2종 1부.(별송)
※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744)에 요청 시 별송 예정.
3.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방송 안내문 1부.
4.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