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대비 주택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철저
공동주택과 2024-11-27 94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6024(2024.11.27.)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적설에 따른 노후주택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의 지붕과 외벽, 창문 등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주택피해 발생 시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연락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