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및 의무사항 이행 요청
공동주택과 2024-11-24 80
1.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14596(2024.11.21.)호,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30722(2024.11.21.)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관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을 위하여 안전검사·보험가입·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4.11.21.기준)을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 미이행 시설에 송부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이행 및 시스템 가입등록을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2024. 11.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지명 | 안전관리 이행 여부 | 미이행(등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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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불이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요청 예정
※ 안전관리 의무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시설 12월 중 운영실태 현장점검 예정
※ 관련 문의: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65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