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예방 및 분쟁해결 지원 기관(단체) 지정 알림
공동주택과 2024-11-18 364
1. 국토교통부주택 건설공급과-10001(2024.11.12.)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4904(2024.11.15.)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9항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를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지원기관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