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알림기능 개선 및 2차인증 로그인 도입 알림
공동주택과 2024-11-18 83
1.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14258(2024.11.13.)호,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29832(2024.11.13.)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효율을 강화하고자 법정 시스템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CPF.go.kr)를 개편 구축하여, 관리감독기관과 함께 전국 8만 2천여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CPF.go.kr]의 개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아래 ㉠, ㉡, ㉢ 사항은 2024년 12월 초부터 시스템 내 반영될 예정이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놀이시설 세부정보에 접근가능한 권한에는 정보보안을 위한 2차 로그인 도입
: 도입 권한(행안부 & 관리감독기관 권한* & 검사기관 & 안전관리지원기관)
* 관리감독기관 2,900여명(시·도/시·군·구, 시·도 교육청/지역 교육청)
㉡ 법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메시지 알림 기능 도입 (매일 13시)
: 안전교육 이수일이 도래하는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3개월, 2개월, 1개월, 15일, 7일, 교육 유효기한 후 7일 간격)
: 책임보험 만기일이 도래하는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1개월, 15일, 7일, 보험 유효기한 후 7일 간격)
: 안전검사 기한일이 도래하는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1개월, 15일, 7일, 검사 유효기한 후 7일 간격)
㉢ 통계 > 재난관리평가 메뉴 신설(시·도/시·군·구만 해당)
: 놀이시설 안전관리실적 현황 열람 및 평가제외 신청
(시·군·구 시스템 사유 입력 → 시/도 승인 → 행안부 승인 → 평가 제외처리)
○ 기타문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CPF.go.kr] 온라인서비스센터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