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주요 개정사항 알림
공동주택과 2024-10-30 331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535(2024.10.25.)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3593 (2024.10.28.)호, 우리시 공동주택과-30349(2024.10.28.)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협의·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단지 규모와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등을 정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61호)이 2024.10.25. 공포되어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3.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개정 내용(붙임 참고)을 확인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
2) 대통령령 제3496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