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및 의무사항(보험가입) 이행 요청
공동주택과 2024-10-28 234
1.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13346(2024.10.24.)호 및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27949(2024.10.28.)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관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기구 사용을 위하여 안전검사·보험가입·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24.10.24.기준)을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 미이행 시설 현황을 우리시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각 공동주택 단지는 즉시 의무사항(안전관리) 이행 및 시스템 등록 조치 후 2024. 10. 30.(수)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지명 | 보험가입 여부 | 미가입(등록)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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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미개선 시설에 대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31조(과태료)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불이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정
※ 관련 문의: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033-250-3653)
* 붙임 자료는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cityhall/)-행정정보-공동주택 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