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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안내(관리비등 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과 2024-10-28 170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373(2024.10.23.)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3359(2024.10.24.), 우리시 공동주택과-28262(2024.10.7.)호와 관련되며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4.4.9.공포, '24.10.25. 시행)하였으며일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가입 주체와 관련 혼선이 있는 바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관련법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10.25.] -

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생략)

 

23(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전파 사항 

공개주체관리사무소장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 공개절차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가입(관리규약 및 관리단의 결의 문서 등 관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승인 후 관리비등 공개

공개기한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ex: 10월 부과분에 대하여 11월 말일까지 공개)

 

4. 아울러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조속히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을 선임하여 법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