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안내(관리비등 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과 2024-10-28 170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373(2024.10.23.)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23359(2024.10.24.)호, 우리시 공동주택과-28262(2024.10.7.)호와 관련되며,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 및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4.4.9.공포, '24.10.25. 시행)하였으며, 일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가입 주체와 관련 혼선이 있는 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관련법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10.25.] -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생략)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⑤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관리인의 선임) ①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 전파 사항 】
가. 공개주체: 관리사무소장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나. 공개절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가입(관리규약 및 관리단의 결의 문서 등 관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승인 후 관리비등 공개
다. 공개기한: 부과된 달의 다음달 말일(ex: 10월 부과분에 대하여 11월 말일까지 공개)
4. 아울러, 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조속히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을 선임하여 법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